'백현동 로비스트' 신병 확보한 檢, 이재명 '배임' 수사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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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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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백현동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를 마무리한 만큼 이를 토대로 이 대표의 혐의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배임에 초점을 두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일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에서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회장에게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당시 김 전 대표와 긴밀한 관계였던 만큼 성남시가 그가 있던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관련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이 30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로비 대상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배임 혐의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당시 면회·서신 등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 측에 관련 로비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해달라고 청탁함에 따라 이 대표 측이 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했고, 이를 통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와 백현동 인허가 절차에 참여한 설계 용역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 결과를 토대로, 백현동 사업의 전체 얼개와 이 대표 측의 배임 혐의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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