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 벌금 5200만원·추징금 8억808만원 포함 원심판결 유지

  • 재판부 "원심 판단,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만원 상당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약 1억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7년 1부터 7월까지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전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은 유지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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