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SG폭락 사태 막는다…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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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3-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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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의도 증권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로 개인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가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3대 불공정 거래(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7~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43.4%) △부정거래가(29.6%) △시세조종(23.4%), △시장교란(3.6%)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고발·통보된 사건들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2020~2020년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이 55.8%에 달하며, 2020년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에서 실형은 59.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와 달리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해외에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 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 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 무관하다. 이 역시 최대 10년 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 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예방 대책을 통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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