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준 '10억'으로 상향...제주·인천·부산 등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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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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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인천·평창·부산·여수, 시행기간 3년 연장

법무부. [사진=아주경제DB]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전면 개편에 나섰다.
 
법무부는 1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 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투자 금액 기준을 종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제도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 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어 지난달 30일 종료된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등 4개 지역은 2026년 4월30일까지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오는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도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투자이민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영주 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 기간 자본금 투자 만으로 쉽게 영주 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거주 요건 강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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