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긴급주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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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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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부터 여성 긴급전화 1366, 경찰 112 연계

여성가족부[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정과제 중 하나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부터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이는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다.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한다. 경찰은 특히 스토킹 범죄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업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여가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해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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