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3만5000개 벤처기업·83만명 종사자 염원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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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4-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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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스타트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국회 본회의 의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명 종사자의 염원을 풀어냈다.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이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27일 이끌어냈다. 개정안 발의 2년4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보유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의결로 벤처기업 창업자는 외부자본 조달 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2020년 8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시절 대표발의하며 도입 논의에 불을 지폈다. 중기부도 그해 12월 동법(同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2021년 12월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했다.
 
지지부진하던 개정안 논의가 변곡점을 맞은 이유는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벤처투자 감소 영향이 국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벤처투자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 -38.6%, 4분기 -43.9%, 올해 1분기 –60.3%를 기록했다.
 
특히 중기부가 복수의결권 악용을 막기 위해 고안한 안전장치가 큰 힘을 발휘했다. 중기부는 △창업주가 설립 발기인이자 회사의 이사, 최대주주일 것 △주주 75% 동의가 있을 것 △상속·양도·대기업집단 편입 시 보통주 전환할 것 △존속기간 최대 10년 제한 △상장 3년 후 보통주 전환 등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요건을 까다롭게 해 개정안 악용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국회 문턱이 닳도록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개정안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에 주력했다. 

이 장관은 "그간 당과 긴밀히 협의했고 국회 여야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났다"며 "특히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 해소했다"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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