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플러스, 임대 매장 음악저작권 침해 방조했나...한음저협,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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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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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저작권 침해 관리 의무 있는지가 쟁점

홈플러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홈플러스 5개 지점에 "임대 매장이 음악 저작물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대법원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이 저작권 침해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음악저작물 사용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대형마트 내부 임대 매장의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간접적으로 관여" vs "임대 매점은 독립적 사업주체"
2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32부(이주헌 판사)는 지난달 21일 한음저협이 홈플러스 금천점, 인천송도점, 작전점, 문화점, 진주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26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한음저협)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연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음저협 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음저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2021년 9월 한음저협은 홈플러스 금천점, 인천송도점, 작전점, 문화점, 진주점 등에 있는 개방형 임대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이 재생됐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물었다. 한음저협 측은 "피고가 원고 측 허락 없이 피고 매장에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이 재생되는 데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원고 측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각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각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했다 하더라도 홈플러스와는 다른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당사는 원고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음원을 송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대 매장이 음원을 송출했더라도 이들은 당사와 독립적인 사업주체"라며 "당사가 통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관해 당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공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도 저작권 침해 관리 의무 있나···관련 판례 없어
​항소심에서는 홈플러스가 임대 매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수정 변호사(정락수 법률사무소)는 "홈플러스가 아닌 개별 임대 매장이 음원을 틀었다고 입증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관련 판례가 없어 중요 판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대법원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에 대해 '공연권 침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반드시 지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카페·편의점·헬스장 등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와 규정을 구체화해왔다.

그러나 한음저협이 대형마트 임대 매장에서 일어난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대형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임대 매장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에 방조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번 소송을 통해 처음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에는 음악저작물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07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음악저작물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회원들이 음원 파일을 자유롭게 등록하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두고 "침해 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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