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초 5월 중 시행 계획이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시기를 앞당겨 대환 대출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연소득의 경우 맞벌이·외벌이 관계없이 7000만원 이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보증금은 3억원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도 가능)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이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관련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이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초 5월 중 시행 계획이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시기를 앞당겨 대환 대출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연소득의 경우 맞벌이·외벌이 관계없이 7000만원 이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보증금은 3억원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도 가능)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이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관련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이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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