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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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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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올리고 회사자금을 통해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 진출을 허위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풀려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 한국코퍼레이션과 해당 회사의 계열사인 모 법인의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으로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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