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재판 준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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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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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가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에 열 계획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이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보고서에 나온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한 혐의와,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끝난 것처럼 기재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끝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정 전 실장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그에 따라 국정원과 통일부가 북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으로 동해상에서 남하 중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의해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나포 닷새 만에 이들을 북측으로 송환했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기소 직후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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