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처리...與 반발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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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4-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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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재하는 기동민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유상범·장동혁 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명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 임명 권한의 경우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다.

대통령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은 의결 전 법안심사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하면 반발했다. 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기본소득당에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배제하고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며 "수사 대상을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여당의 반발에 대해 기동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오늘 1차 과정을 종료하겠다. (여야가) 진정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특검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법사위와 본회의 토론과정에서 성안된 특검법안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의결을 선포했다. 

일단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표결에 동의하지 않을 시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무한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선 상임위 또는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사위 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나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법안을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했다고 본다. 

한편 이날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안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절차와 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법안"이라며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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