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지건물 거래플랫폼 밸류맵, 토큰증권 사업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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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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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토지건물 거래플랫폼 밸류맵이 토큰증권(STO) 시장에 진출한다. 기존 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우량 부동산 유동화에 나설 계획이다. 밸류맵 경쟁력을 파악한 증권사들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밸류맵은 중소형 부동산 STO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사와 STO 발행 관련 MOU를 체결했고 다수 증권사와 접촉하고 있다.

밸류맵은 국내 토지건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이다. 월간활성이용자(MAU)가 60만명에 육박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사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확인(AVM)과 매물분석, 대출 가능 금액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AVM 서비스에는 단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적산, 사정보정, 임차인 매출, 매물 호가 등 학습모델도 적용된다.

밸류맵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경기도 등에도 부동산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도 아시아·태평양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사업 일환으로 한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데이터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TO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증권이다.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과 미술품, 항공기 등 실물자산은 물론 브랜드 이용료, 자산 대여료 등 다양한 자산을 쉽고 빠르게 증권화할 수 있다. 자산 토큰화가 상용화되면 스마트 계약이라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계약 방식을 통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 정보 부족과 많은 투자자금이 필요해 유동화에 대한 시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자산이다.

밸류맵의 STO 사업 진출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일부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밸류맵이 STO 사업에서 가지는 최대 강점은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지속적인 부동산 자산 공모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얻어 부동산 조각투자에 나선 업체들의 약점으로는 상장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공개 주기가 길었다는 점이 꼽혔다. 하지만 밸류맵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와 부동산의 개발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저평가 우량 부동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다. 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직접 밸류맵에 자산 유동화를 의뢰하고 밸류맵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부동산 자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그간 플랫폼에 축적된 AI 기술이 STO와 융합될 때가 도래했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소형 부동산 유동화·증권화에 STO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부동산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며 "현재 다수 증권사는 물론 블록체인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동산 STO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업체와 협업하는 방안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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