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추진…'민식이법 재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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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4-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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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기업 채용공고 임금공개 등도 포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3월 23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도담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재검토 방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속도제한 정책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km/h→60km/h)하고, 시범 운영과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등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를 추진했다.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2차 정책 과제의 주요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라고 설명했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4건)'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4건)'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4건)' 및 '일상 불편 해소(3건)' 분야에서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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