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 계열사 신고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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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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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처남 일가의 보유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할 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 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 역시 박 회장의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8일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인 점과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을 볼 때, 중대성과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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