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생법안 2건 (우체국예금보험법, 평생교육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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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3-3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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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개선·장애인 차별 없는 균등한 평생교육 기회와 지원 보장효과 기대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갑) [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들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입법 활동에 강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체국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제도의 불비 상태가 지속됐다.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우체국예금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홍석준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우체국보험의 휴면보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면보험금의 발생건수가 2018년 3만4000여건에서 2022년 5만4000여건, 발생금액은 2018년 175억2000만원에서 2022년 389억7000만원으로 발생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우체국예금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우정사업본부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홍석준 의원은 “그간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경우 타금융권과 달리 주민등록자료 활용에 대한 입법의 미비로 인해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며,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홍석준 국회의원실이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으며 접근과 기회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직접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자료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원인 때문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5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돼 장애인들도 균등한 평생교육의 기회와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홍석준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이 보장돼야 하며,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소외 없이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고,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 실행에 따른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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