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하 의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관련기사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30일 파업 예고고려아연 정기 주총서 '이사 수 19인 상한' 안건 가결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밟는 조여정 [포토]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밟는 노정의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