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상징이 대국민 사기?...檢 "성남시청 CCTV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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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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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CCTV설치는 대국민 사기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청렴의 상징’으로 홍보했던 성남시청 CCTV가 가짜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근거로 성남시청 CCTV를 지목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청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뇌물을 가져오는 것을 막으려고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 설치했다”며 성남시청 2층 배치도를 제시했다.
 
이어 “정 전 실장 책상 위 부분, 사무실 위에 CCTV를 한 대씩 설치했다. 응접실 안이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다”며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어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된 구조다.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1년 CCTV를 스스로 설치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언론에 “시장을 만나려는 면담 요청자가 500명을 넘는다”며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말하기 어려워 아예 CCTV를 달아 놓았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가 가짜라고 되받았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그 CCTV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면서 “다른 직원들도 이를 알고 민원인들이 항의 방문을 하러 왔을 때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 전 실장의 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다 탄핵당했고 그 결과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이 “작동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도 “성남시청에 CCTV를 뒀다는 건 (이재명의)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재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정 전 실장에게 ‘CCTV가 시장님(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거 작동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건 가짜고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 있는 CCTV도 가짜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뇌물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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