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이재민에게 임대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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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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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대한 임대주택료가 전액 지원된다. 

이들 주민에 대한 임시이주에 필요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구룡마을은 지난 1월 설명절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임대료 부담으로 이주를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애초 구룡마을 거주민은 총 1107세대가 살고 있었으나 567세대가 이주를 완료했고 540세대가 구룡마을에 남았다.

 시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231세대, 차상위자 36세대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840세대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임대료는 60%까지 감면해 준다. 이들의 기존 임대료 감면은 40%에 그쳤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시는 화재로 집을 잃어 천막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에게 이주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30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따르면 구룡마을 26만㎥부지에 아파트 2838세대를 건설해 구룡마을 주민 1107 전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주고 나머지 1731세대는 부동산 일반시장에 등기 분양하기로 돼 있다. 

원래 구룡마을은 546명의 민간인이 소유한 농지(자연녹지지역)였으나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이곳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시켜 거주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발표했으나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현재 이 곳에 아파트를 건설해 구룡마을 주민 1107세대에게 아파트 임대 분양권을 주기로 했으나 일부 주민과  타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일부 주민은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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