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CCTV도 안 본 경찰 간부..法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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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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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국민 신뢰 훼손"

지난 9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서초경찰서는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이 아닌 '형법상 폭행'을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특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당시 형사팀장으로 사건 처리를 지휘했다.
 
한 달 후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사건검토 회의를 열어 판례를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취지의 대응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검토 회의는 없었고, 담당 수사관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A씨에게 수사 지휘 소홀과 허위 보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초 진술이 번복되고 블랙박스에서 사건 관련 영상만 없다는 이례적인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한 판례 검토나 상호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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