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원환자에 전화 금지한 정신병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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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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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 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한 인천 A 정신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부터 A병원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중전화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9월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1층 개방병동에는 공중전화가 1대 있었지만 2층 폐쇄병동에는 공중전화기가 없었고, 간호사실 앞에만 일반전화가 1대 설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조사 결과 병원 측의 설명과 달리 보호사가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기 사용을 제한하고,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 외부에 피스를 박아두거나 아예 전화선을 빼놓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2층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법 74조와 헌법 18조를 위반해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A병원 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계획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환자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음에도 본인이 입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입·퇴원 과정에서도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병실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환자들의 환자복·침구용품 부족과 시설 낙후·위생 상태 불량이 개선되지 않는 등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이 소재한 기초단체 군수에게 입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하도록 하고, 병원 환경도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확인 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의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령 재정비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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