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가덕도 특별법·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여야 이견 속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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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03-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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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신공항 빠른 착공과 반도체 산업 육성 목표

  • "법체계 부정"...노란봉투법은 여방 반발에 심의 보류

  • 스타트업 복수의결권은 다음 전체회의 때 논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 개정안',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덕도 특별법 개정안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칩스법은 반도체를 포함해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현행 8%), 중소기업은 25%(16%)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 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차·전기차·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면 피해자가 법률적 구제를 밟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심사 보류됐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다음 전체회의 때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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