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시 로비스트 측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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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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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52)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그중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통해 정씨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 중이던 KBS 최철호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 확인을 위해 관련 압수물을 분석한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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