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검수원복'도 후폭풍...수사권 확대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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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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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적법 논쟁도 다시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이 검수원복 시행령 자체 유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야당 등도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한 검수원복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법무부가 마련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런 입법 목적과 정반대 취지로 시행 중인 ‘검수원복’ 시행령 역시 폐기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 23일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안 선포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판단이 직접적으로 검수원복 시행령 유지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헌법 전문가는 “해당 시행령 역시 일단은 유효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 그 자체로 효력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면서 “폐기를 위해서는 국회 절차나 아니면 헌재의 직접 판단이 필요한데 헌재 역시 이번에 별도 청구가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 역시 시행령이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효력에 미칠 영향은 없고 검수완박 법률이 유지되는 만큼 그 자체로 시행령 내용이 바뀌거나 효력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수완박법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수사 범위 규정을 넓게 해석해 검사의 수사 가능 범죄 유형을 대폭 확대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법무부 측 해석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해당 법안 문언에 근거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 유지에 헌재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만 헌재 결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적인 수사준칙 개정에 대한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 국회의 시행령 폐기 추진 역시 검수원복 유지에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법 98조 2항과 3항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에 근거한 정부 시행령이 법안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지 등을 검토하고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정부에 대한 수정 요구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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