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학술대회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의의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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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3-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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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시대 변화에 맞는 적절한 수준 입법 있어야"

[사진=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앤장 크레센도빌딩에서 '인공지능과 IT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 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IT와 개인정보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주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달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새로운 권리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특례를 신설해 시대적인 변화에도 대응하려는 법률이 마련됐다"라며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벌칙 규정 정비, 개인정보 처리요건 완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등을 도입했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국외 이전 중지명령권 신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요구권 도입,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신설도 추가됐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지원과 규제, 활용과 보호라는 정책적 관점을 함께 가지게 되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법률"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착 여부를 가르게 될 것이며, 그런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입법이 있어야 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사 이후 이어진 기조강연에서는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의의와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과 예외'에 대해서 논의한 1세션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개인정보 처리 적법요건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윤진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와 박준섭 박준섭법률사무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개인정보의 거버넌스와 규제'에 대해서 논의한 2세션에서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박용숙 강원대학교 교수와 김운용 법무법인 다솔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진 3세션에서는 '개인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주제로 태현수 개보위 과장이 '마이데이터 추진 방향-'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이지은 김앤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손형섭 경성대학교 교수와 정재도 서강대학교 교수, 정성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나섰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4일 공포됐다. 현재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개보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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