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 인하...올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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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3-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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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된 요율 만큼 환급

  • 원주 아카데미극장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사진=원주시]

경기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적용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하여 기존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대부료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감면해 부과한다.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원주시는 지난해까지 409건 7억 8000만 원의 대부료 감면을 지원했으며,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약 3억 5000만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일 재산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강원 원주시는 아카데미극장 관련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3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원주시 5개 상인회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아카데미극장 사업 관련 시정토론 청구서를 제출한 아카데미의 친구들 측 대표 5명을 포함하여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상인회 대표단과의 대화만 진행하게 됐다.
 
앞서, 원주시는 토론청구서 서류보완과는 별개로 사전미팅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아카데미의 친구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간담회 참석을 약속했으나,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일방적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카데미극장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정정책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카데미의 친구들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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