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아파트 공시가‧보유세 역대급 하락에 "尹대통령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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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3-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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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20% 이상 감소...복지 세수 부족 우려에 "관리 가능한 수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하고,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도 20% 이상 줄어든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대선 약속을 확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부동산 시장 전반의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수석은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국민들의 부담은 줄고 복지혜택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안정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는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데,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진다. 또 지난 2년 간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은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자산가들이 더 큰 혜택을 입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등에 사용할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 수석은 작년 종부세 세수가 약 4조원 수준이라며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정 규모에서 큰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부세 감소 등을 포함해 올해 세수를 전망했다. 현재로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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