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 준법감시, 5년 내내 '적정'···내부통제 공시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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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3-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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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최근 금융권 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불완전판매, 채용비리 등 굵직한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사들의 자체 법규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적정'하다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내걸었지만, 기업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이사회 공시에선 이런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투명한 공시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내 4대(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금융지주회사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우리금융은 2019~2022년) 이들의 '준법감시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는 모두 '적정함'으로 공시됐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이라 칭한다. 이때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만약 기준을 위반할 때 이를 조사해 이사회 감사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들은 수시로 그룹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거나 조사하며, 주요 일상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를 검토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주요 활동내역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는 차장급 직원이 8년 동안 7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은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내부통제 등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각종 공·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임에도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내부통제 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법규준수 측면의 점검 결과는 모두 '적정하다'였다. 횡령 관련 언급은 '기타영업외비용'과 '기타금융자산'에서 기타, 기타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설명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 이사회나 준법감시인의 검토 내용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2020년 라임펀드 사태 등이 있던 해에도 마찬가지다.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정함'으로 명시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했고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주요한 정보들이 공시 상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게 많아 투명성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중대 금융 사고 사례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시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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