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집주인들 갱신 시 전세 보증금 1777만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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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3-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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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은 전세계약 갱신 시 평균 1777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 가격과 함께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2년 전 전셋값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계약했던 물건들의 갱신 기간이 도래하면서 갱신 계약 시 종전 계약보다 전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이 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20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갱신 전세계약은 8420건, 평균 전세금액은 5억476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세의 종전 계약금액은 5억6540만원으로, 갱신 시 전세 보증금이 평균 1777만원 낮춘 것이다. 

분기별로 따졌을 때 전세 갱신계약의 보증금이 하락 전환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전셋값 하락세가 거셌지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4분기(9~12월) 집계된 전세 갱신계약 1만6718건의 평균 보증금은 5억8204만원이었다. 종전 계약금액은 5억4856만원으로, 갱신 계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평균 3348만원 올려준 셈이다. 

특히 전셋값이 폭락하고 입주 물건이 쏟아지는 지역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 갱신 계약 시 세입자에게 수억원 이상 돌려주는 사례도 나온다. 지난달 2일 10억7000만원에 갱신 계약된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84㎡는 종전에 15억5000만원에 계약됐던 매물이다. 2년 새 4억8000만원(31%)이 떨어졌다. 지난 1월 14일 목동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 전용 99.15㎡는 6억5000만원에 계약됐는데, 종전 계약은 10억원이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학군지인 목동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수요가 많아 전셋값의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몇달간 전셋값이 급락한 상황"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보증금 대신 이자를 보전해 주는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재계약 시 돌려줘야 할 금액은 앞으로도 늘어나며 ‘역전세’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 89.2였던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1월 96.3까지 8.0% 올랐다. 전셋값은 2022년 1월(전세가격지수 104.5)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이후 하락 반전하면서 지난달 전세가격지수는 89.8을 기록했다. 전셋값이 2020년 초 수준까지 하락한 셈이다.
 
앞서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었던 물건의 갱신 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한 가운데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감액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앞으로 전셋값 향방을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계약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보증금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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