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필요하다고? 얼굴·몸 사진 보내세요"…'성착취' 영역 넓힌 불법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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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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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들에게 채무사실 알리고 채무자 얼굴 음란물 합성해 전송하기도

  • 금감원-경찰청, 10월까지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 운영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추심에 나서는 이른바 ‘성착취' 불법채권추심 사례가 확산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이에 오는 10월 말까지 합동으로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9일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두 달 동안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총 271건으로 전년 동기(127건) 대비 113.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채무자의 얼굴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 등을 요구하고 이를 악용해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수법에 의한 피해가 64%(173건)로 그 비중이 1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불법 추심업자들은 자금 융통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을 위한 인증 절차 또는 채무 상환능력 심사 자료라는 핑계로 채무자 가족·지인 연락처, 사진 등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에는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내도록 한다.

해당 사진과 각종 정보는 채무자가 상환기일 내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상환을 압박하는 자료로 악용된다. 실제로 한 불법업자는 100만원 중 일부만 변제한 A씨의 가족·지인 연락처를 활용해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그의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식으로 A씨를 압박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자료들이 성착취 추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채무자 얼굴 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게다가 일부 불법업자들은 자금 융통이나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대출을 조건으로 주소록·사진·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즉시 대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거래 전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라면 지체 없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에 하나 고금리·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특별근절기간에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법률·금융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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