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통행료 오늘부터 면제…5월까지 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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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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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방향 먼저 도입…4월17일부턴 양방향 면제

지난 16일 남산 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확인을 위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달 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두 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면제한다.

오는 5월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2000원을 징수한다.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혼잡통행료는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한다. 해당 터널과 연결된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완화하고자 1996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27년째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제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주요 도로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점검·분석한 결과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시민 등과 논의해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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