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장 근로하더라도 60시간 이상은 무리"…69시간 근무제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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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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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여론에 가이드라인 제시

  • 장시간 근로 권장이 아닌 자율화 취지

  • 노사합의 통해 단위기간 선택 입법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0시간 이내'로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을 16일 제시했다. 최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급격히 부정적으로 전환되면서 개편안 개선을 지시하고 나선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에서 주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노동 약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방안을 잡겠다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정' 시점에 대해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주69시간 근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날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유연의 기준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새로운 분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의 폭을 넓혀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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