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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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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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부안에 상한 캡 씌우지 않아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에서 주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통령실도 노동 약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방안을 잡겠다면서 한 발 물러났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인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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