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4만6655필지 검증 완료…4월 10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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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3-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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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정보과 방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사진=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023년 1월 1일 기준 24만 66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평가사 검증이 마무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조세, 각종 부담금, 복지 분야 등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특히 시는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홈페이지로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겪는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올해 도입, 시행하고 있다.
 
춘천시 토지소유자 중 개별통지신청자는 온라인 및 방문 접수(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를 통해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강원 춘천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먼저 취득세 감면 기준 중 기존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
 
특히 주택가액 기준은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은 50% 감면이었지만,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2인 이상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 초과 여부를 합산해 판단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엔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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