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확정...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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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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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에 놓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위한 국회 측 변호인단이 15일 확정됐다. 이번 사건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으로 기록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실은 15일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이 장관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법사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총 4명으로 선정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2명을 먼저 선정했었고, 민주당에서 1명만 선정한 상태였다”며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명을 추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의 경우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을 맡은 적이 있는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양측에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은 변론기일에서 추후 맞붙을 예정이다. 소추위원(검사 역할)은 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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