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봄 나들이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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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3-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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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등록, 소유자 안전조치, 펫티켓, 입양 홍보 등

  • 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봄철 반려견과의 야외 활동이 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조치, 반려동물 공공예절, ‘사지 말고 입양하는 문화’ 정착 유도를 위한 입양 등 홍보를 위한 ‘2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봄 나들이 홍보 캠페인’을 오는 20일부터 4월 28일 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군,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자체 홍보반을 편성하여 공원, 산책로 등 나들이 장소와 동물병원 등 반려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 게재, 포스터 부착 등과 입양 홍보 활성화를 위해 생활정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히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하 등 안전조치 등 소유자 준수사항과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봄 나들이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상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강원도는 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 동물의 관리 소홀 문제가 매년 제기되면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도‧시군 합동점검을 오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동물보호센터 직영 9개소 및 신축 시행 3개소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생 시 12개소 외 미선정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시설현황 △보호동물의 입소·관리·인도적 처리 등 보호동물 개체관리 준수사항 이행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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