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공무원 청렴문화 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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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3-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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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단회의 열고 청렴실천 의지 다져

  •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최대 12일 단축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14일 상황실에서 실·국장 이상 간부, 주요 부서장 및 공공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단회의를 열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앞서 올 초 ‘실천하는 청렴문화, 클린화성 구현’을 목표로 ‘2023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시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앞으로 시는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 간부공무원 회의를 비롯해 △청렴방송 실시 △상호존중 및 갑질·부당지시 근절 다짐 노사협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부패 취약분야 부서 청렴콘서트 개최 △적극행정 보호제도 활용 및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공 △청렴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동 참여 등 총 21개 추진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
 

[사진=화성시]

또한 전 직원 대상 청렴설문조사와 청렴 교육, 부서별 청렴활동 평가 등을 실시해 공직사회 내부에 반부패 및 청렴 자정작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정명근 시장이 ‘고위공직자 청렴방송’의 첫 번째 주자로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녹음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에게 청렴실천 의지를 표명함으로 공직자의 청렴문화가 시민에게까지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2등급을 달성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최대 12일 단축
경기 화성시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한 결과 2022년 대비 최대 12일을 단축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도시성장과 산업시설 개발수요로 전국 최대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처리 기간에서 3일 이상 단축할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시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전자우편 송달 안내로 민원인의 시청 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주인권 허가민원1과 과장은 “당초 3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었으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처리기간단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 단축 등이 기대이상 효과가 커서 민원인은 최대 12일 이상의 기간 단축 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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