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수 코스트코 대표 "전북권 입점 대상 지역으로 익산을 우선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3-14 14: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익산 직접 찾아 대체부지 3~4곳 물색…정헌율 시장, 강력한 유치 의향 전달

[사진=코스트코 홈페이지]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가 익산을 방문해 전북권 입점 대상 지역으로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이날 익산시청을 방문한 조 대표 등 경영진에게 익산의 지리적 강점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정 시장이 지난달 말 직접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해 강력한 유치 의향을 전달한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익산은 KTX익산역을 포함해 사통팔달 도로망을 갖춘 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익산은 시장성이 검증된 지역으로 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측에서 익산지역 내에서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다양한 협의안을 놓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익산 우선 입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법인이 추진하는 왕궁물류단지는 지난 2021년 12월 ㈜코스트코 코리아와 5만㎡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에는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인허가와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약했지만, 모두 진행되지 못했다.
 
자동차 등록 시 공채매입기준 완화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이달부터 자동차에 대한 공채 매입의무를 완화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라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조치로, 시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완화조치를 살펴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1600cc 미만에 대한 공채 매입의무가 면제됐다.

또한 1600cc 이상은 기존 취득세 과표의 6%에서 4%로, 2,000cc 이상은 취득세 과표의 10%에서 5%로 매입기준이 완화됐다.

아울러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는 3.5톤 이하인 경우까지 신규 및 이전등록 시 공채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존 100만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리제조의 경우에만 공채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2000만원 미만의 계약까지 공채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