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사용...대법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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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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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뒤 손발을 결박하고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면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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