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첫 기후위기 소송 3년 지나...법조인 215명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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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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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인정해야"

청소년기후행동 및 변호인단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3주년, 이제는 판결의 시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청소년기후행동]


"저는 2020년 3월 13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원고 중 한 명입니다. 고등학생이던 저는 3년 사이에 성인이 되었지만 어떤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21)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헌법소원 판결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법조인들이 힘을 보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외 법조인 215명이 전날 청구한지 3년이 지난 '기후위기 헌법소원'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기후 소송지지 서명에는 국내 법조인 184명과 국외 법조인 31명이 참여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날 대리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국내법 제도는 절대 기후변화를 막을수 없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바르게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헌재의 기후위기 소송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과 함께 한 국내외 법조인들도 말을 보탰다. 루시 맥스웰 변호사는 이날 영상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 기후 소송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기된 첫 기후 소송”이라며 “다른 나라의 지역사회는 물론 법원들까지도 한국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네덜란드 기반 비영리단체 ‘기후소송네트워크’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족해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 이듬해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 역부족이라며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제기된 기후 소송은 총 4건이다.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서 2019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콜롬비아, 네팔 등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이어졌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침해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지 서명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헌법재판소가 해외 판례에서 나아가 헌법 제10조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도 인정하는 결과를 촉구했다.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주 변호사는 "3년 가까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연됐지만 오히려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미래세대의 손을 들어주는 기념비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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