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남회사 자료 누락'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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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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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021년 지노모터스 등 4개社 자료 누락

  • 동일인 법위반 인식가능성·중대성 '상당'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동일인(총수)의 처남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에 대해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2018~2020년에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1년에는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에는 제이에스퍼시픽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년 폐업하고 2018년12월 청산종결로 간주돼 2019년부터는 지정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며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공소시효 지난 2016~2017년 포함)에 달하고, 이를 통해 일부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지노모터스와 정진물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해인 2016년부터 두 차례 총 3000만원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4개사 외에도 박 회장은 임원이 보유한 청해소재를 2018년도 계열사에서 누락했고,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2018~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했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민 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면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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