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기록 입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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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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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진=아주경제 DB]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실을 정시모집 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응시할 당시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반영해 감점 처리했다. 다만 깎인 점수에도 정씨 성적이 합격선을 넘어 최종 합격했다.

다만 서울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지, 총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7년 강원에 있는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한 정씨는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해오다 이듬해 강제전학 조처됐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벌였고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정씨는 대법원 판결 직전인 같은 해 2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고 이듬해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당시 이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반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9일 정 변호사 아들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씨가 다닌 고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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