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금리' 부담 겪는 주담대 차주도 프리워크아웃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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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3-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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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 '금리 부담' 추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고금리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주담대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일부터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 대상에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차주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질병, 폐업, 휴업과 같은 직접적인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했으나 범위를 한층 넓힌 것이다. 다소 모호할 수 있는 '금리 부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추진 계획 등에서 밝힌 것과 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문턱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세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억원 높은 9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2013년 6월부터 자율협약 방식으로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이 쉽지 않게 된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상환 유예기간(이자전용상환) 등을 제공해 대출 미상환에 따른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리를 깎아주거나 최대 3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준다. 

한편 일선 은행권은 주담대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나은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2월 인하 폭을 추가로 0.4%포인트 확대해 최대 1%포인트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주담대 금리 인하와 동결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상품 출시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대출 갈아타기(대환)' 고객에게 최대 0.6%포인트까지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췄다. 출시 한 달여를 맞은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3월 금리가 동결(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연 4.05~4.35%)돼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는 방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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