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일류보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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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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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3월 초 공포 후 6월 초 보훈부 공식 출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의결 이후 오는 28일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4일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칙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90일로 규정함에 따라 보훈부의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로 점쳐진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 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1961년 윤보선 정부 당시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창설됐다. 이듬해에는 ‘원호처’로 이름이 변경됐다. 1985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보훈처로 새로 출범했다. 보훈처의 위상은 그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며 오르내렸다. 1961년 차관급, 1962년 장관급, 199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 등으로 수시로 바뀌어왔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제대군인부)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부가 아닌 ‘처’로 운영돼 비교돼 왔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초대 보훈부 장관에는 박민식 현 처장이 거명된다. 다만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에 포함되는 만큼 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훈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보훈부로의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더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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