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신축 금지··· 정부, 재해취약주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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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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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매입을 통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된다. 재해 취약주택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단계적 감축에 나선다.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공동창고 등)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한다. 

재개발 시에는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을 강화한다. 

대체 주거공간 마련 및 거주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 → 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는 향후 5년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중 4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원)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1만호, 민간 5000호 등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규제 중심의 방재지구를 정비 유도형 계획 수단으로 개편해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한다. 

방재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여 재해에 안전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재해 안전 지원도 강화한다.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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