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대통령 "건폭과의 무기한 전쟁"…수사단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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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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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할 것"

  • 현장 상시 모니터링... 불법에 즉각 대응

  • 타워크레인기사, 상납금 요구 땐 면허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폭(건설현장 불법폭력)과의 무기한 전쟁'을 선언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출범시키는 '건폭수사단'이 맡는다. 건폭수사단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직폭력(조폭)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노조를 불법 폭력 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고용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면서 강도 높은 대책의 일관된 시행을 거듭 주문했다.
 
조폭(조직폭력), 학폭(학교폭력), 주폭(주취폭력) 등을 연상시키는 '건폭'이라는 용어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최초 언급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건설사에 '월례비(매달 지급하는 상납금)'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을 보고했다.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면서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의 기득권'을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로 규정하고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초반부터 난관...입법조사처 "정부에 제출할 법적근거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노조법 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노조에 재정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겠다며 서류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7곳(63.3%)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삭감,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재검토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조원 스스로 지도부가 제대로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은 굉장히 많다"며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법과 관련 시행령 등을 보면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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