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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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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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공간 제설 관리 기준 제시, 소형 제설함 설치 확대 등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설 소홀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된 취약 구간은 도로 중심의 제설에서 인도,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까지 제설영역을 확대하고, 선정된 취약 구간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담당자와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설 종류별, 적설량별 등에 따라 제설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하여 제설제를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 등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 시설물 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홍보물 제작, 공모전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은 ′22년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수행요령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철저한 제설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수행요령을 참고하여 대설 시 국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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