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에 10만원 받았다가 '벌금 30배'…금감원 "휴대폰깡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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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2-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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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아주경제DB]

# 폰테크업자로부터 휴대폰 2개를 개통한 A씨는 현금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개통 당시 A씨는 월 1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개통 이후 업자는 잠적했고, A씨에게는 581만원의 통신요금이 부과됐다.

# 폰테크업자 B씨에게 신분증을 전달한 C씨는 몇 대의 휴대폰이 개통됐는지도 모른 채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C씨의 명의로 10여개의 대포폰이 개통됐고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이른바 ‘휴대폰깡’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내구제대출’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 행위이므로 피해 발생이 없도록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내구제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다. 금융소비자가 이와 같은 행위에 당하면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대포폰·대포통장 추가 개통·개설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내구제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닌 만큼 피해에 따른 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내구제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제대출은 ‘안전한 소액대출’, ‘폰테크’, ‘기기 할부금·통신요금 대납’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혹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측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연내에 새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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