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서만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하게 해놨다고 하더라. 인지를 못하게 하면 어쩌나. 검사에 보고하고 '인지해라'라고 하면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한 범법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이론적으로는) 현행법 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금감원 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 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직무범위를 현재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서 민생금융범죄,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대폭 넓히고 인지수사권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 인사가 동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자체 통제장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융위는 민간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건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한 처사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때 국회에서 논의하며 여러 우려가 있었다"면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법 감정 측면에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살짝 조정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이날 금감원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강제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고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한다"면서 "강제력 행사에 대한 통제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서 금융위에서 하는 것처럼 (금감원에) 수사심의위를 두고 그렇게 하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논의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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