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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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3-02-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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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긴급 기자회견, 사업자의 사업 철회 및 충남도 대책 마련 촉구

  • 충남도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아, '태안군민의 허락 없이는 추진 불가' 천명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중인 가세로 태안군수 [사진=태안군]


가세로 태안군수가 부남호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가 군수는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부남호(B지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 출원 사업자의 사업 철회와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부남호 약 236만 8900㎡ 면적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허가를 출원했다.

서산시 관할구역이지만 동일 수역에 속해 있어 태안지역 부남호의 수질 악영향 및 이에 따른 환경피해도 군민에 전가된다.
 
특히, 부남호는 현재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주변 생활 오수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6등급으로 매우 나빠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역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이 설치될 경우 수생식물 및 어류 등에 악영향을 주고 녹조 발생, 관광형 기업도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가 군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산시 주민들도 간월호 및 AB지구 농지 전체의 발전소 잠식 우려와 생태관광지역 보존 필요성 등으로 난색을 표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없어 서산시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가 군수는 “2020년 12월 17일 태안·서산 지역 어민과 태안군·서산시·충남도가 체결한 ‘부남호 역간척 추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상기해야 한다”며 “본 사업의 중단을 위해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에서 현 김태흠 도지사가 언급한 ‘생태복원시대 생명의 공간 부남호’ 발언과도 대치된다며, 충남도에서 더욱 진중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만여 군민들이 부남호 주변 공간에 대한 생태적 개발 및 보존을 위해 2007년 상경집회를 갖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온 끝에 문체부로부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승인받아 최근 군민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군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사업구역이 행정구역상 서산시에 속하지만 우리지역과 연접한 곳으로, 특히 우리 관할의 수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남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안군의 동의와 지역 주민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결과도 도출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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