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조치 완료해야 잔금 받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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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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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사비 잔금을 하자 조치 완료 후 시공사에 지급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하자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하자 조치 완료 후 잔금 지급이다.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를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지급한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 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한다.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를 취해야한다.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한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HUG 품질관리 전담인력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점검대상 5개 단지(△서울남부교정 △부산하단 △경산하양 △세종수루배 △충주호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1만4600건의 하자에서 10만7581건이 처리돼 93.78%의 처리율을 보였다.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접수·처리를 수기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다"며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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